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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

by 꿀팁 집사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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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꿀팁을 전하는 꿀팁집사 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4대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3명만 해당돼도 사업주 입장에서 연간 44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바쁘신 분들은 글 가장 하단의 요약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대상 사업장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을 4대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함께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근로자 수와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모두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하며, 사업주 본인(대표자)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자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가입 중이던 근로자는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으며, 현재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에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따로 확인해보세요.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직전 3개월 + 전년도 월 평균 모두)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 가입자 (직전 1년 이력 없음)
지원 보험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 제외)
지원율 80%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각각)

 

■ 실제로 얼마나 아끼나 — 절감 금액 계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절감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평균 보수 약 269만원인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합산 월 최대 약 121,980원을 절감하고, 근로자도 월 최대 약 116,590원을 절감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사업주 기준 약 146만원, 근로자도 약 14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라면 사업주만 연간 약 44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됐기 때문에, 동일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다면 인상된 보험료의 80%를 여전히 국가가 부담하므로, 사업주·근로자 부담 증가가 최소화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3년)입니다. 한번 승인되면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지원금은 현금 직접 지급이 아니라 '선납 후 차감'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미납하면 해당 달의 지원금은 소멸하므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bizsee.net)에서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보수를 입력하면 예상 절감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채용 전에 두루누리 예상 절감액을 계산해보고, 실질 인건비 부담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두루누리를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인상분의 80%를 여전히 국가가 부담하므로 인상 체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루누리 계산기(bizsee.net)에서 월급 수준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정확한 절감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3명 이상 고용 중인데 아직 두루누리 신청을 안 했다면 연간 수백만 원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구분 월 절감액 (근로자 1인, 보수 269만원 기준) 연간 절감액
사업주 최대 약 121,980원 약 146만원
근로자 최대 약 116,590원 약 140만원
직원 3명 사업주 연간 약 440만원 절감

 

■ 신청 방법 — 채용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두루누리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면 되고,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 신고를 마쳤다면, 그 즉시 두루누리 지원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세무대리인이 4대보험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두루누리 지원까지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두루누리 지원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이 늘어 10인 이상이 되는 달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10인 미만으로 줄어도 지원 요건을 재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 1355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담당자가 신청 과정을 안내해줍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4insure.or.kr)에서 지원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존에 고용 중인 직원인데 두루누리를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A.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이 있는 기존 직원은 현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Q. 직원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보험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달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그 달의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이후 다시 완납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연체로 인한 지원금 소멸은 복구가 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Q. 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대상이 아닌가요? 건강보험료 지원은 없나요?
A.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보험료 경감' 제도를 통해 낮은 소득 구간의 보험료를 경감받는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Q. 직원 월급이 270만원에서 27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원이 끊기나요?
A. 월평균 보수 270만원이 기준이므로, 월급이 이를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상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하는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급여를 올릴 때 이 기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정리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
- 지원 내용: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사업주·근로자 각각) / 최대 36개월
- 절감액: 근로자 1인당 사업주 연 약 146만원 / 직원 3명이면 연 약 440만원
- 주의: 소급 지원 없음 / 채용 즉시 신청 필수 / 연체 시 해당 달 지원 소멸
- 신청: 4insure.or.kr /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 1355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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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꿀팁집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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